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 몇 가지 '독소 조항' 때문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독소 조항이 뭐길래??' 그래서 풀어보았습니다. 축구 경기에 빗대어 본 한미 FTA 독소 조항 12가지! 함께 보시죠.
☆ FTA의 본래 목적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1. 래칫 조항=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 조항 중 하나이다.
(예)
- 쌀 개방으로 쌀 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돌이킬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그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도 돌이킬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돌이킬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예)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우수 선수를 영입하면, 미국팀에게 먼저 준다.
-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예)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음. 그래서 예를 들어 콩이나 보리를 개방한다면,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함.
4. 투자자-국가제소권(ISD)=미국 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페널티 킥을 준다.
-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 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는 판결이 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대부분의 경우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 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함.)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 조항이다.
(예)
-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 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 조항을 논의조차하지 않음.
- 한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대한민국이라는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5. 비위반 제소=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페널티 킥을 준다.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 광우병 쇠고기 반대 여론 같은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페널티 킥을 준다.
-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하는 조항이다.
(예)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 FTA가 한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예)
-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 행정협정이므로 미국 정부는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 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했음.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 개)을 고치려고 함.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선수로 뛰게 하는 것에 대하여 시합 중에 동의해야 한다.
- 한국의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 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미국의 거대한 투기 자본으로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사익에 맞게 대폭 인상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한국 선수들이 반칙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 약 사용 불가능함.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0$≒70만 원 정도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 기준 월 2000$≒200만 원 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크고 작은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씩 늘린다.
-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 외국 투기 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 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한국팀이 반칙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미식축구로 바꿀 수 있다.
-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 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 FTA의 본래 목적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1. 래칫 조항=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 조항 중 하나이다.
(예)
- 쌀 개방으로 쌀 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돌이킬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그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도 돌이킬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돌이킬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예)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우수 선수를 영입하면, 미국팀에게 먼저 준다.
-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예)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음. 그래서 예를 들어 콩이나 보리를 개방한다면,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함.
4. 투자자-국가제소권(ISD)=미국 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페널티 킥을 준다.
-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 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는 판결이 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대부분의 경우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 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함.)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 조항이다.
(예)
-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 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 조항을 논의조차하지 않음.
- 한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대한민국이라는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5. 비위반 제소=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페널티 킥을 준다.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 광우병 쇠고기 반대 여론 같은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페널티 킥을 준다.
-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하는 조항이다.
(예)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 FTA가 한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예)
-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 행정협정이므로 미국 정부는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 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했음.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 개)을 고치려고 함.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선수로 뛰게 하는 것에 대하여 시합 중에 동의해야 한다.
- 한국의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 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미국의 거대한 투기 자본으로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사익에 맞게 대폭 인상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한국 선수들이 반칙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 약 사용 불가능함.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0$≒70만 원 정도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 기준 월 2000$≒200만 원 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크고 작은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씩 늘린다.
-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 외국 투기 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 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한국팀이 반칙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미식축구로 바꿀 수 있다.
-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 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 <★ 한미FTA 1분만 보면 다 안다 : 독소조항 엣지풀이 ★>라는 글을 재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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