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평화누리 이야기/평화누리 소개

평화누리 정관



평화누리 정관(2012년).pdf


평화누리 정관

 

 

제 1 장 총칙

 

제01조(명칭) 본회는 ‘평화누리’(이하 ‘본회’라고 한다)라 부른다.

 

제02조(목적) 본회는, 성경이 말하는 공의, 평화, 섬김과 나눔, 생명, 연대의 가치를 기준으로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여 대안을 모색, 실천함으로써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3조(신앙고백) [각주:1]

① 본회는, 성경이 증거하고 교회 공동체와 창조 세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을 믿는다.

② 본회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 삶과 사회의 전 영역에서 인정하고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임을 고백한다.

 

제04조(사역)[각주:2]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한다.

① 생명, 정의, 평화 운동

② 사회적 의제의 설정, 대안 모색 및 실천 활동

③ 회원 상호 간의 네트워킹 및 신앙적 교제와 협력

④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연대 및 협력

⑤ 균형 잡힌 지도자들의 양성 및 배출

⑥ 기타 본회의 목적 및 성격에 부합한다고 실행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05조(소재) 본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며,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외[각주:3]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06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신앙고백에 동의하고, 본회의 목적과 사역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에 따라 회원 활동은 원하나 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실행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온/오프라인 의결)을 얻어 회원으로 인정한다.

③ 일시로 연회비 5만원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는 1년간 회원으로 인정한다.

④ 후원교회 또는 단체의 경우 교회 또는 단체에서 선임한 1인의 대표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07조(후원회원)

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일정액의 후원금만을 납부하는 자를 후원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08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②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09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의 정관 및 규칙을 준수할 의무

② 본회의 제반 결의사항에 따를 의무

③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④ 본회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사전 통보 및 협의 의무

⑤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재가입)

① 회원은 탈퇴서를 실행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은 전 회원이 재가입할 경우에는 실행위원회에서 2/3이상의 찬성(온/오프라인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징계)

①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을 심히 저해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 기타 정관 및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실행위원회에서 1/2 이상의 찬성으로 주의, 경고, 견책을,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기타 자세한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회원총회

 

제12조(구분 및 소집)

①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해당 년도 말, 혹은 다음연도 초에 실행위원회의 의결로 실행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공동대표단의 결의, 실행위원회의 결의,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실행위원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온라인상의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원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실행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위 소집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는 출석회원 2/3의 사후승인에 의하여 총회를 유효하게 개의할 수 있다.

⑤ 회원총회의 의장은 실행위원장이 아닌 공동대표 중 1인을 공동대표단에서 지명한다.

⑥ 의장은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임시 임역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의사와 의결)

① 회원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후원회원은 의장의 허락을 받아 총회 참석 및 의견 제시만 할 수 있다.

② 회원총회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제14조 제1항 2호, 3호의 사항은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서 결정한다.

③ 의장은 회원으로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④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개의 전에 본인이 직접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위임장)으로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한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그 권한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출석 및 의결권의 다른 정회원에 의한 대리 행사),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출석 및 의결권의 서면 행사).

⑤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을 통해 대리 행사하거나,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결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지위 및 의결사항)

① 회원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해산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조직 변경 사항

4.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7. 제반 중요 운영 사항의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동대표단, 실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②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의결사항의 일부를 공동대표단, 실행위원회, 각종 분과 및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제척사유) 회원총회 의결에 있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16조(의사록) 회원총회의 의사록은 서기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후 의장, 출석 공동대표, 출석실행위원에게 온라인으로 회람·수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및 기구, 조직

 

 

제1절 임원

 

제17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공동대표 : 3-5인 (단, 반드시 여성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② 실행위원장 : 1인

③ 실행위원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④ 사무국장

⑤ 감사 : 1-2인

⑥ 기타 이 정관 및 실행위원회에서 정한 분과장 및 위원장

 

제18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임원들은 회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공동대표단, 실행위원회, 각종 분과 및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재임기간 중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실행위원회의 의결로 임시 임원을 세운 후, 회원총회 기타 위임받은 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절 공동대표 등

 

제20조(공동대표)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실행위원회를 통하여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단, 실행위원장은 당연직 공동대표로 한다.

 

제21조(고문) 본회의 사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하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의결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2조(자문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 명을 실행위원회의 의결로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3조(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사역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의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실행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위 1호,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공동대표단, 회원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본회의 재산·재정 상황, 또는 회원 총회, 실행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대표단, 회원 총회 등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절 실행위원회

 

제24조(지위와 권한) 실행위원회는 회원총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역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제25조(구성) 실행위원회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한 공동대표, 실행위원과 각종 분과 및 위원회의 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26조(소집) 실행위원회는 매 1개월마다 실행위원장이 정기 실행위원회를 소집하며, 실행위원 1/5이상의 요구나 공동대표단의 결의가 있을 때 임시 실행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7조(의사와 의결) 실행위원회의 의사와 의결은 회원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사록) 실행위원회의 의사록은 서기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후 출석위원 전원에게 온라인으로 회람·수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각종 분과 및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9조(분과 및 위원회)

① 회원총회 또는 회원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실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종 전문 분과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장 및 위원장은 당연직 실행위원이 된다.

 

 

제5절 사무국

 

제30조(사무국) 본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위해서 실행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직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31조(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각종 후원금, 기부재산 및 기타 잡수입, 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의 모든 재산은 본회의 명의로 등기 및 등록하며 실행위원회가 관리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회계 연도 사업계획 및 그에 따른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실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실행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집행하며, 다음 회계연도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작성한 사업실적 및 결산 안에 대해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실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실행위원회는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3조(준용 규정) 본 회의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총회의 사후 승낙을 받는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단체나 기관에 기부한다.

 

 

 

부 칙

 

제1조(세칙 내규) 본회의 업무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해당 분과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결정∙시행한다.

 

제2조(규정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규, 민주주의 일반원칙 및 관례에 의하고 그 해석∙적용은 실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조(시행) 이 정관의 효력은 정관이 상정된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정 : 2007년 4월 27일

1차 개정 : 2008년 1월 18일

2차 개정 : 2009년 1월 10일

3차 개정 : 2009년 12월 21일

4차 개정 : 2011년 1월 22일

5차 개정 : 2012년 3월 3일


[♡ 평화누리 이야기/평화누리 소개] - 평화누리 후원 및 회원 가입 안내 - 평화누리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1. 본 조문은 우리 모임의 신앙적 신조와 행동강령, 판단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위 신앙고백은 가장 단순화된 형태로, 대전신대 허호익 교수의 글을 참조하였는데(“이단과 사이비의 규정의 기준과 사례분석”), 그에 의하면 성경과 사도신경과 WCC 헌장 등을 종합해보면, 기독교 신앙은 크게 “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②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③ 성령을 믿습니다. ④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⑤ 성경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습니다.”의 다섯 가지 기본 교리로 요약할 수 있고, 칼 바르트의 사도신경 해설에 근거하여,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성경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위 ①②③은 절대적 신앙 대상, ④⑤는 상대적 신앙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성경과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상대적인 대상인 것은 성경은 영감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행위에 관한 한 절대 무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말로 기록된 말씀이므로 기록된 시대와 기록한 사람의 한계와 오류를 그대로 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말로 인간에 의해 기록된 성경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현대적인 지식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역설 때문이다(역설이 존재한다?). 따라서 성경의 어떤 구절을 선호하여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이단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천상의 영적 실체로서 선택받은 무리들의 공동체인 불가시적인 교회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교회이겠지만,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는 세속적인 제도로서 죄인들의 공동체인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의인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죄인의 공동체이고, 도상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 폐기되어야 하는 한시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가시적인 어떤 특정 교회를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바르트가 이처럼 절대적 신앙의 대상과 상대적 신앙의 대상을 구분하였지만, 이 다섯 가지는 본질적이고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임에 틀림없다. 요약하면 기독교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이 증거하는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성경을 믿고, 교회를 믿는 신앙이다. 그 외의 여러 다양한 교리나 신앙의 주제들은 크게 보아 이 다섯 가지 기본교리에 부수되거나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문으로]
  2. 목적 및 취지에 합당한 사역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본문으로]
  3. 해외 및 지방의 의미임 [본문으로]